치킨ㆍ피자 등 음식점업도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창업투자회사의 호텔ㆍ음식점 투자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갯벌 천일염(토판천일염) 생산이 쉬워지고, 그동안 사용 금지돼 전량 폐기됐던 국산 가축 초유(初乳)도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 제조에 쓰일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실은 6일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안전청, 농촌진흥청 등 관계부처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병록 총리실 규제개혁실장은 "식품산업 발전의 걸림돌이 돼 왔던 4대 분야 16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면서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뎠던 천일염이나 가축초유, 천연감미료 시장은 물론 음식ㆍ호텔업 등의 성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호텔ㆍ음식점(유흥주점ㆍ단란주점 제외)에 대한 창투사의 투자를 허용했다. 관련법은 12월 중 개정할 예정으로 세계적인 커피전문점인 스타벅스도 창투사의 투자유치를 계기로 성장했다는 설명이다. 최 실장은 "55만 여 외식업소 중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가 75%에 이르는데, 이들 영세업자에게 벤처투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성장의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치킨ㆍ피자 등 음식점과 호텔업도 정부의 창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도 텄다. 내년 하반기에 관련 법(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인데, 많게는 30억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갯벌 천일염의 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갯벌 천일염은 현재 물에 녹지 않는 성분(불용분)이 0.15% 이하인 경우만 인정해주는 데 이를 세계적인 천일염인 프랑스의 게량드염처럼 1% 수준으로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갯벌천일염은 갯벌 위해 합판을 깔고 생산하는 장판천일염에 비해 가격이 7.7배나 비싼데도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천일염의 98%를 장판천일염이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또 분만 후 5일 이내에 생산하는 가축 초유를 기능성식품이나 의약제조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국내산 초유의 사용이 금지되면서 연간 6,625톤(2008년 기준)이 폐기됐고, 대신 매년 1,800억원 규모의 초유를 해외에서 수입해야만 했다. 식품산업의 영업규제도 완화했다. 식품운반사업자가 2.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갖고 있을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를 면제키로 했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신청서류도 300쪽에 달하던 것으로 30쪽으로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