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충치예방 치아홈메우기 건보 대상 6세 미만까지 확대

다음달부터 어린이의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사업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적용 대상 치아를 4개에서 8개로 늘리고 적용 연령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치아홈메우기는 어금니 표면에 난 홈에 세균이 자라지 않도록 실란트를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치료다.

현재 건강보험은 6~14세 어린이의 제1대구치(큰어금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나이 하한선이 없어져 6세 미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평균 12세에 나는 제2대구치의 홈메우기도 14세 이하 환자라면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3만4,300~4만5,470원에서 1만2,300~1만5,3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비장애인보다 높은 진료비가 적용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넓히고 장애인 치석 제거 등 일부 치료에 대한 진료비가 인상된다. 진료비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증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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