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어린이의 충치 예방을 위한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 사업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1일부터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적용 대상 치아를 4개에서 8개로 늘리고 적용 연령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치아홈메우기는 어금니 표면에 난 홈에 세균이 자라지 않도록 실란트를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치료다.
현재 건강보험은 6~14세 어린이의 제1대구치(큰어금니)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나이 하한선이 없어져 6세 미만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평균 12세에 나는 제2대구치의 홈메우기도 14세 이하 환자라면 앞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3만4,300~4만5,470원에서 1만2,300~1만5,300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비장애인보다 높은 진료비가 적용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넓히고 장애인 치석 제거 등 일부 치료에 대한 진료비가 인상된다. 진료비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증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