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분양가 평당 900만원 안될듯

'분양가 상한제' 표준건축비 평당 339만원 확정

판교 분양가 평당 900만원 안될듯 '분양가 상한제' 표준건축비 평당 339만원 확정 • 판교 실제건축비 380~400만원 될듯 • 분양가 상한제 표준건축비 문답풀이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표준건축비)가 평당 339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판교 신도시 25.7평 이하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당초 예상됐던 1,000만원보다 훨씬 낮은 850만~9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8일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표준건축비를 평당 339만원으로 하고 25.7평 초과 택지용 채권 입찰을 위해 3종 국민주택채권의 제로쿠폰(Zero-coupon) 발행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공급규칙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세부운영 방안을 확정,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2월4일 표준건축비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민간건설업체안(평당 353만원)과 주택공사안(평당 339만원) 중 주공안을 표준건축비로 결정했다. 당초 표준건축비 가산비용에 반영하기로 했던 소비자만족 우수업체(표준건축비의 2%)와 연구기술개발 우수업체(〃2%)에 대한 인센티브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판교 신도시 등 공공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크게 ‘표준건축비+가산비용+택지비’로 구성되는데 택지비는 용적률 200%의 경우 평당 450만원, 150%의 경우 550만원에 결정될 것으로 보여 판교 신도시 분양가는 평당 850만~900만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서종대 주택국장은 “판교 신도시의 경우 평당 표준건축비가 높은 철골구조가 아닌 철근 콘크리트(RC) 벽식 구조가 대부분을 차지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9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그 동안 택지의 경우 감정가를 전제로 추첨방식을 통해 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해왔지만 주택사업자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개발이익을 독점함에 따라 25.7평 초과 택지(임대용지는 제외)에 대해서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는 사업자를 공급 대상자로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건교부 장관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권 매입한도 설정 등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25.7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 역시 상당폭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건교부는 제3종 국민주택채권 발행조건을 10년 만기 무이자로 결정, 개발이익 환수율을 37%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건교부가 제3종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를 0%로 결정한 것은 발행금리가 낮을수록 개발이익 환수율이 높아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고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부담 역시 완화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절세효과로 채권수요 기반이 확대돼 금융시장에서도 이 같은 조건을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건교부는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알박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의 90% 이상을 확보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잔여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정구영 기자 gychung@sed.co.kr 입력시간 : 2005-03-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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