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법' 위반자 30대, 회사원 최다"
지난 9월23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후 한달 동안 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람 가운데 30, 40대가 전체의 3분의2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금형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15일 오후 국회 여성정책포럼이 주최한 '성매매방지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경찰은 법 시행 이후 한달 동안 불법업주 849명, 성매수남 2,352명, 성매매여성 660명, 기타 502명 등 총 4,365명을 검거, 17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죄유형별로 검거된 불법업주는 성매매 알선 및 강요행위가 734명(89%)으로 가장 많았고 위계ㆍ위력 45명, 폭행ㆍ협박 40명, 청소년ㆍ장애인 성매매 강요 21명, 감금ㆍ낙태ㆍ인신매매 9명 등이었다.
또 단속된 성매수남(2,352명) 가운데 연령에서는 30대가 1,060명(46%)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727명, 40대 407명, 50대 이상 138명이었고 10대도 20명에 달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975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자영업 458명, 무직 342명, 서비스업 121명, 학생 79명, 공무원 20명 순이었다.
이 과장은 또 "성매매 피해여성 143명을 대상으로 질병치료 현황을 조사한 결과 123명이 성병(8명)이나 질염 등 부인과 질환(76명), 우울증 등 정신질환(12명) 등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상당수 성매매 피해여성 1인이 1~3개의 복합질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
입력시간 : 2004-11-15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