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공기관 채용·승진 학력규제 폐지

정부와 공공기관의 채용ㆍ승진ㆍ보수 등 인사운용상의 모든 학력규제가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정부는 23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을 논의해 오는 6월 말까지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총리실의 학력규제 개선 기본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공공기관의 인사운용시 학력규제가 아예 폐지된다. 또 채용시 학력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승진이나 보수 등에서도 학력우대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정부는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경우 최소학력 기준을 완화해 참여 가능성을 넓히기로 했다. 또 전문 분야 자격증으로 전문성을 대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격증도 사회진출의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자격증시험 응시시 학력우대 정도를 축소할 방침이다. 총리실은 추가 실태조사 후 관계부처와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으며 규제개혁위원 중심의 태스크포스(TF) 구성과 별도의 민간위원회 조직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각각의 사례를 파악, 분석한 후 심사 상반기 내에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고학력 인플레이션 현상의 문제점을 풀어나가기 위해 정부와 민간 부문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만큼 이번 추진을 계기로 사회 전반에 걸쳐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깊은 고민과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총리실이 공공 부문 인사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채용ㆍ승진ㆍ보수와 관련해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하거나 학력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사례가 정부 59건, 공공기관 235건에 달했다. 개별국가자격은 131개 자격시험 중 29개에서 학력규제 사례가 드러났으며 공인 민간자격증은 총 88개 자격증 분야 가운데 26개에서 학력규제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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