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조미노가리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늘려 판매한 경기도 포천시 소재의 조미건어포류 제조업체 B식품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해당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업체는 시중에서 유통기한이 별로 남지 않은 조미노가리 6,000kg을 3차례에 걸쳐 싼 값에 구입한 뒤 그 가운데 200kg의 유통기한을 최장 11개월 늘려 표시하다 적발됐다.
문제가 된 제품은 지난해 12월7일과 올해 1월7일에 제조돼 유통기한이 각각 올해 12월6일과 2011년 1월6일까지였지만 이 업체는 포장박스의 제조일자를 임의로 바꿔 유통기한을 2011년 10월24일까지 불법으로 연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조미노가리제품의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1년이다.
식약청은 이 업체의 냉동 창고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나머지 제품 1,940kg이 보관중이었으며 3,860kg은 이미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