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대 적립금의 주식투자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개정령안을 어제 입법 예고했다. 대학의 적립금은 장학금, 건물 신축 등에 쓰이는 돈으로 현재는 기금으로 예치해 운용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이나 보통예금 등 제1금융권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했다. 그러나 규칙 개정으로 투자 대상 금융상품의 폭이 넓어져 적립금의 50%까지를 주식ㆍ채권ㆍ머니마켓펀드(MMF)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사립대 적립금 운용 규제 완화는 증시의 수요기반 확충 및 사학 재정상태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190개의 4년제 대학 중 적립금 규모가 50억원을 넘는 대학이 86개에 이르며 500억원을 넘는 대학만도 28개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들 대학과 전문대의 적립금 규모는 모두 6조5,000억여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절반인 3조2,500억여원의 증시 유입이 가능해진다. 그만큼 주식매수 여력이 늘어나는 것이다. 게다가 사학 적립금은 특성상 단기간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돈이 아니다. 따라서 상당한 규모의 장기투자 자금이 증시에 들어오는 셈이니 증시 안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학의 적립금 운용폭이 넓어짐으로써 대학재정 확충에도 적지않은 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립대들이 적립금 중 50%를 각각 주식형ㆍ채권형ㆍ혼합형ㆍMMF 등에 균등 투자했을 경우 시장 평균수익률만 올렸다 해도 은행 정기예금보다 1,880억여원의 수익을 더 올릴 수 있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에 비춰볼 때 대학 적립금의 주식투자는 때늦은 느낌마저 있다. 하버드대와 예일대는 전체 자산 중 주식 비중이 40%를 넘고 하버드대의 경우 기금운용 수익률이 연간 15.9%에 달했다. 이에 비해 국내 대학은 연 5.7%였다. 기금운용 대상의 차이가 불러온 격차다.
그러나 사학 적립금의 주식투자는 투자손실 가능성 등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운용의 묘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주식투자 손실은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