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마켓펀드(MMF)를 신규 설정할 때 기업별 채권 및 기업어음(CP)편입한도를 10%에서 최소 2%로 축소되고 동일업종에 대한 편입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MMF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MMF 개선안을 마련해 10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새로 설정되는 MMF가 특정 기업의 채권이나 어음을 편입할 때 최상위 등급의 경우 편입자산의 5%이내, 차상위 등급의 경우에는 2%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지금까지 동일 기업의 편입비율은 10%였다.
또 동일 업종에 대한 편입한도를 제한하는 것도 추진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수준은 약 20%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펀드 규모 하한제까지 추가될 경우 투신사들의 펀드 운용은 한층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장부가가 시장가격보다 높을 때만 적용했던 펀드에 대한 시가평가를 앞으로는 시가가 장부가를 웃돌 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안이 그대로 실시될 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업종별 편입한도를 두는 데 대해서는 업종 분류의 어려움 때문에 금융감독당국 내부에서조차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규기자 sk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