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가 전파법을 개정,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 할당제를 도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키로 한 것은 차세대 이동통신 IMT-2000과 같은 새로운 기간통신사업자를 단순, 투명한 방법으로 선정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지금까지 정부가 내준 통신사업권은 모두 사업계획서(RFP)를 비교심사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과거 제2이동통신사업자, CATV사업자, PCS사업자 등의 선정에서 보듯 RFP 방식은 매번 심사의 주관성, 편파성, 특혜시비를 불러 왔다.
때문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사업권이나 마찬가지인 주파수를 공개경쟁방식으로 경매에 부치면 잡음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정통부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은 사업권 부여방식으로 주파수 경매제를 택하는 추세다.
또 RFP에 의한 비교심사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 주파수를 배분할 경우 출연금 부과에 대한 근거가 약하고 출연금 규모 산정에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한계도 정통부가 경매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다.
정통부는 지난 96년 PCS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주파수 경매제 도입을 검토한 적이 있지만 「돈놓고 돈먹기냐」는 비판이 쏟아지자 철회한 바 있다.
아무튼 정통부의 이번 「실험」으로 현재 통신사업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IMT-2000사업권 선정에 처음으로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전파법 개정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부딪힐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 정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주파수 경매제 도입의 관건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사업용 주파수 경제적 가치가 크고 기술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하는 경우 해당 주파수 대역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있는 분야에 우선 주파수 경매제를 도입한다는 방침. 이는 전파자원의 배분이나 사업자 선정과정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명료해져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통부는 가격경쟁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은 정보화촉진기금 재원으로 전입, 공공분야에 사용할 방침이다. 또 경매제를 통해 배분된 주파수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게 하고 임대하거나 증여할 수 있는 길도 터주는 등 권리를 최대한 보호해주기로 했다.
한편,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대해 IMT-2000과 같은 신규 통신사업권을 따내는데 있어서 일정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기존 통신사업자들은 『지나친 자금 경쟁으로 출혈이 뻔하다』며 비교심사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류찬희 기자CHAN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