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에서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으로 이뤄진 축구경기에서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의 불법행위를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임채웅)는 축구경기로 부상을 당해 전역한 한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7,6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축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명령이 일상적인 업무의 일환이었다면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축구경기 역시 근무처의 일상적인 업무의 일부로 수행된 것이고 원고에게만 특별한 부담을 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난폭한 태클이 아니었던 점, 당시 행사를 주관한 지휘관의 행위에서 위법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국가배상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 2005년 3월 군복무 중 대대장이 주관한 전투체육시간에서 실시된 축구경기에 참가하던 중 뒤쪽에서 태클을 당해 부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한씨는 왼쪽 무릎부상을 당해 전역하게 됐고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기준 미달’을 이유로 거부되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