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4월 28일] 감세정책 기조 흔들려선 안돼

지난해 말 국회는 올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2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의 대표적 감세정책인 법인세율 인하 방침이 지난 2008년 국회를 통과했을 때 많은 기업인들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주요 현안이 해결될 것으로 믿고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하지만 관련법안 시행이 유보됨으로써 감세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면서 기업의 투자의욕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감세정책의 기본 취지는 단기적으로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ㆍ소비를 진작시켜 궁극적으로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있다. 법인세율 높아선 外資 유치못해 지난해 법인세율을 일부 인하했으나 투자가 기대만큼 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감세정책의 효과는 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의 경기대책을 분석해본 결과 경기침체 당해 연도에는 재정정책이 효과적이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감세정책이 성장률 개선 효과 등에 보다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다. 지금 세계 각국은 법인세율을 경쟁적으로 낮추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는 자국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와 함께 외국기업의 자국유치로 경제에 매우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기업의 자국 내 직접투자는 금융거래를 통한 간접투자와 달리 현지 정착화되면 높은 회수비용으로 국내이탈이 쉽지 않아 자본이 빈약하거나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수기반이 취약한 한국 등 대외 개방도가 높은 국가들에 높은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긍정적 효과를 주는 법인세율이 다른 나라보다 높아서는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일 수 없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2000년 30.7%에서 2009년 24.3%로 인하됐으며 중국은 2008년 법인세율을 33%에서 25%로 대폭 내렸다. 대만ㆍ싱가포르 역시 올해부터 25%에서 20%, 18%에서 17%로 각각 인하했다. 아시아 경쟁국가들에 비해 한국(22%)은 아직도 높은 수준이다. 한편 상속ㆍ증여세 개선을 위한 정부 입법안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는 상증세 인하가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부의 세습으로 빈부격차만 확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상증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2%, 국내총생산(GDP)의 0.27%에 불과해 세수와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 세율을 인하할 경우 기업인의 경영 및 투자의욕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아 국민경제에 득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최고 50%로 프랑스ㆍ독일 등 몇 나라를 제외하고 세계적으로 가장 높다. 게다가 높은 상속세율하에서 우리나라는 기업 최대주주의 보유주식을 최대 30%까지 할증 평가해 최고세율이 65%에 이른다. 이러한 할증평가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에서 1993년부터 2003년까지 가업승계기업과 일반기업의 주가상승률을 비교해본 결과 가업승계기업의 주가상승률이 일반기업보다 4배 이상 높았다고 한다. 그만큼 경영실적이 좋았고 시장의 평가도 긍정적이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물림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기업이 대물림돼야 경영 노하우가 쌓이고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경제성장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다. 투자의욕 고취할 정책 추진을 스웨덴은 늘어가는 복지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자산보유자에게는 부유세를 부과하는 등 세율을 높여 세금을 거둬들였다. 증세의 결과는 기업 의욕상실과 경제활력 저하, 국부의 해외유출이었고 결국 스웨덴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 상속세ㆍ부유세 폐지 등 감세정책으로 돌아서지 않을 수 없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투자와 고용창출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다. 정부와 국회는 감세정책을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나가야 한다. 재정 건전성 문제는 경제성장에 따른 조세수입 증가, 소득파악률 제고, 세원 다각화 등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색해도 충분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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