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건설, 상암 DMC사업자 지위보전 요구 가처분 기각

법원 "서울시 결정 정당"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국제비즈니스센터(IBC) 사업자 선정과 관련, 입찰에 참가했던 KS종합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울시와 KS종합건설간 계약은 사인(私人)간 계약에 해당하므로 입찰절차에서 관계법령이나 세부 심사기준이 어긋나는 점이 있더라도 이런 사유만으로 입찰절차상 서울시의 결정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처럼 사업시행주체인 서울시가 지방재정법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을 실시해 계약을 체결할 경우라도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사(私)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이라며 “따라서 서울시에 상당한 정도의 재량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지난해 IBC 건설을 위한 우선협상자 선정을 추진했으나 제안서를 제출한 나이(NAI)컨소시엄 등 3개 사업자가 자격미달이나 사업계획이 부적합하다며 백지화하고 재공고 후 선정 방침을 결정했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KS종합건설은 이에 반발, 지난 2월 서울시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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