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찔한 도급택시’ 강도 전과자가 운전

택시업체 4곳 적발…전과확인 없이 196명 간접채용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강력범죄 전과자나 노약자 등을 도급 방식의 택시 기사로 불법 고용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당 업체 대표 오모(65)씨 등 8명과 도급 기사를 조달한 브로커 14명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체들은 전과 경력 등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브로커를 시켜 기사 196명을 간접 채용해 도급 택시 97대를 운행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 택시는 차를 배당받은 브로커가 기사를 모집하고서 사납금을 걷어 이중 일부를 택시를 소유한 업체에 상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차량으로 여운법 12조(명의이용 금지)에 저촉된다. 해당 업체들은 이력ㆍ전과 확인과 면접 등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기사를 끌어 썼고, 채용 사례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자와 몸이 불편한 70대 노인 등도 포함됐다고 경찰이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급 관행은 성범죄와 강도 전과자 등의 2년 내 취업을 막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여운법 24조)도 무시함으로써 각종 택시 범죄를 부추기고 차량 사고를 늘릴 개연성이 크다"고 말했다. 업체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적절한 기사를 뽑기가 어려워져 인력난에 시달리다 도급을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업체를 관리하는 서울시 등 지자체는 도급 관행에 과징금 등 조처를 내리고 있다. 그러나 연루 회사들이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라며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경우도 많아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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