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건설공사 수주실적 기준 폐지

내년부터… 맞벌이부부 보육료 지원 확대


내년부터 중소 건설업체의 발목을 잡아온 연간 건설공사 수주실적 기준이 완전 사라진다. 또 맞벌이 부부에 대한 정부의 보육료 지원이 확대 추진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건설업 등록 후 2년간 연평균 수주실적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해왔지만 내년부터 이를 폐지,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와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에는 각 2억5,000만원, 토목건축공사업은 5억원, 산업ㆍ환경설비공사업은 6억원의 연간 수주실적 기준이 적용돼왔다. 또 여성의 사회활동을 유도해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육료 전액지원대상을 현재 39만명에서 61만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맞벌이 가구의 소득산정기준을 완화해 맞벌이 근로자들의 보육료 지원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회계기준을 조기 도입한 기업의 경우 결합재무제표를 재작성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아울러 제주도 내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제기간 연장, 지방 영세기업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인하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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