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적.정간물 외국인투자 전면개방

내년 1월1일부터 서적출판업과 정기간행물발행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전면 개방된다. 또 다음달중 항공운수서비스업과 유선전신전화업 등 외국과의 지속적인 협상대상이 되는 업종 등을 제외한 상당수 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전면 또는 부분 개방되거나 개방폭이 당초 예정보다 대폭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외국인투자촉진을 위해 서적출판업 등 외국인의 투자가 용이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개방폭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고 다음달중 관련부처의 의견을 모아 외국인 1인이 투자할 수 있는 업종과 개방폭을 확정, 외국인투자에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는 99년 1월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만화.영화 등의 개방방침에 맞추어 당초 내년 1월1일부터 50%미만까지 허용하기로 한 서적출판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한도를 1백%로 확대, 완전개방하기로 했다. 또 당초 오는 99년 1월1일부터 현행 25%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한 정기간행물발행업도 외국인투자 한도를 역시 1백%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8개 부분개방업종 가운데 내항여객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등은 현행 50%미만의 개방폭을 그대로 유지하고 주정제조업과 외항화물운송업 등은내년 1월부터 전면개방하되 특수은행과 신탁회사, 유선방송업 등에 대해서는 개방폭을 일정수준 확대하거나 전면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3개 미개방업종 가운데 항공운수서비스업 등 외국항공당국과 협상의 여지가 항상 남아 있는 업종과 국방문제와 관련돼 있는 라디오방송업, 각국이 고유영역으로 유지하고 있는 의료보험업 등을 제외한 업종에 대해 내년 1월부터 부분 또는 전면개방하기로 하고 업종 선정 및 개방폭을 다음달중 확정지을 방침이다. 정부는 이중 도박장운영업은 카지노업에 한해 내년 5월1일부터, 육우사육업과 고기도매업은 오는 2000년 1월부터 부분개방하기로 이미 결정했으며 뉴스제공업은 오는 2000년 1월부터 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인투자 제한업종과 개방예정> (98년 10월 현재, 자료 : 재정경제부) ■ 미개방업종 : 13개 ┌──────┬─────────┬───────┐ │개방예정일자│ 업종 │ 개방폭 │ ├──────┼─────────┼───────┤ │99년 5월1일 │도박장운영(카지노)│ 부분개방 │ ├──────┼─────────┼───────┤ │2000년 1월 │육우사육업 │ 부분개방 │ │ │고기도매업 │ 〃 │ │ │뉴스제공업 │ 25%미만 │ ├──────┴─────────┴───────┤ │※개방일정.폭미정 업종(9개) : 보통작물생산업, 근│ │ 해어업,연안어업,기타항공운수서비스업(항공관제), │ 의료보험업,산업재해 및 기타 사회보장보험업, 라│ │ 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경마 및 유사경기장│ │ 운영업 │ └────────────────────────┘ ■ 부분개방업종 : 18개 ┌───────┬────────┬───────┐ │개방예정일자 │ 업종 │ 개방폭 │ ├───────┼────────┼───────┤ │99년 1월1일 │주정제조업 │ 전면개방 │ │ │외항화물운송업 │ 〃 │ │ │서적출판업 │ 〃 (예정) │ │ │정기간행물발행업│ 〃 (〃 ) │ ├───────┼────────┼───────┤ │ 〃 │신문발행업 │25%→33%미만 │ ├───────┼────────┼───────┤ │98년 10월9일 │담배제품제조업 │ 25%미만 │ ├───────┴────────┴───────┤ │※ 개방폭 확대 미정업종(12개):생물학적제제제조업│ │(혈액제제제조업만불허), 내항여객운송업(50%미만),│ │내항화물운송업(〃), 정기항공운송업(〃), 부정기항│ │공운송업(〃), 유선전신전화업, 무선전신전화업, │ │기타 전기통신업, 국내은행(일반은행에 한해 허용),│ │신탁회사(금전신탁업은 은행이 겸영하는 경우 허용,│ │부동산신탁은 불허), 유선방송업(프로그램공급업 및│ │종합유선방송국 30%이하), 발전업(민자발전사업은 │ │전면 허용, 한전.수자원공사 등 공공부문은 50%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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