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명칭 불법사용 43곳 적발

금융기관 명칭 불법사용 43곳 적발 금감원, 경찰청 통보 ‘저축은행’ ‘종합금융’ ‘할부금융’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해온 사금융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4일 금융관계법에 의해 정부의 인ㆍ허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상호ㆍ명칭을 사용해 영업을 해온 사금융업체 및 대부업체 43개를 적발, 경찰청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는 혐의가 확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적발업체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출 및 신용카드 연체대납 등의 사금융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금융기관의 상호ㆍ명칭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주로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낸다는 점을 감안, 생활정보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금융기관조회’ 코너나 사금융피해신고센터(02-3786-8655∼8)를 통해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입력시간 : 2005-04-04 18:07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