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평균 국민연금 月46만원


평균 납부기간 10년8개월..최고 수령액은 월 161만원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45만8,000원,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은 10년8개월, 평균 월 소득액은 168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공단은 11월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베이비부머 373만명을 분석한 결과, 10년8개월분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데 이어 현재 168만원의 월소득에 매달 15만1,2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는 부산의 이모(49세)씨가 노후준비 표준인에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모씨가 연금 수령 전까지 납부할 보험료 총액은 지금까지 낸 금액 128개월분 1,168만원에 60세까지 내야할 금액 126개월분 1,905만원을 더한 3,073만원에 해당한다. 공단은 이씨가 평균 수명(77.1세)까지 산다고 가정했을 때 받는 연금 수령액은 납부액의 2.5배 수준인 7,694만원에 달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는 연금 수령액까지 고려하면 전체 수령액은 더욱 늘어난다며 국민연금이 노후준비에 매우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사대상 베이비부머 중 가장 많은 연금을 받게되는 가입자는 경기도 과천에 거주하는 김모(48)씨로 예상 월수령액은 160만8,000원으로 988년 국민연금제도 시행부터 23년10개월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고 현재 375만원의 월소득액을 신고해 33만7,5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63세부터 평균수명까지 받게 될 예상 연금은 2억7,014만원으로 60세까지 납부할 보험료 총액(1억1,372만원)의 2.4배 수준이다. 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전체 베이비부머 세대 758만명의 노후준비 상태 점검도 진행했다. 지금까지 연금보험료 납부이력(10년이상 납부)만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56만7,000명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 납부기간 10년 미만자는 309만9,000명으로 전체의 40.9%에 달했으며 납부 이력이 전혀 없는 사람도 191만6,000명(25.3%)이나 됐다.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373만명(49.2%)이었으며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납부 예외상태에 있는 사람은 101만3,000명(13.4%), 전업주부 등으로 적용제외 대상인 사람은 283만9,000명(37.4%)이었다. 공단은 적용제외자와 납부예외자들이 안정된 노후 준비를 위해 다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이전에 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반납하거나 무소득 기간의 연금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또 한 사람의 연금만으로 부부가 노후에 생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업주부의 임의가입을 추천했다. 임의가입은 소득활동을 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전업주부, 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전광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임의가입자와 자발적 소득 신고자가 급증하는 등 국민연금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노후준비 기본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만 59세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만 60세부터 매월 연금을 받게 되지만 2013년부터는 연금 받는 시기가 5년마다 1년씩 늦추어져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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