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주식불공정거래와 관련,시세조종 금지 위반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대표 양 모씨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양씨는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가 개발 중인 항암제의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또 신약판매 등록을 추진 중인 것으로 공시해 지난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코스닥 상장회사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김 모씨는 지난해 6월말 자사의 전환사채 19억9천만원 상당을 취득한 다음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득을얻기 위해 친환경 생활용품 제조업체에 투자할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김씨는 또 회사의 무상감자 결정을 공시하기 이전에 전환사채를 전환한 주식 399만8천주를 전량 장내 매도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 모씨는 코스닥 상장회사를 적대적 인수합병(M&A)하려다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자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고가매수주문, 허수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630원에서 1천원까지 오르도록 조종한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