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4일 후원금ㆍ기탁금ㆍ당비 등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정치자금법 제30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치자금법 각 개별조항에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방법이 상세히 규정돼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합헌 결정은 정치인 사이에서 속칭 ‘떡값’과 같은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행위를 규율하는 정치자금법의 헌법적 정당성을 확인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2년 8월8일 실시된 영등포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청구인은 같은 해 6월25~8월3일 151회에 걸쳐 7,2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가 정자법 위반으로 기소되자 “정자법이 너무 포괄적”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