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일임매매 증권사 책임없어고객이 증권회사 직원과 매매할 주식의 종류와 수량 등 모든 결정권을 위임하는 계약을 맺은 뒤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증권회사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7부(재판장·장병우 부장판사)는 24일 김모(45·교사)씨가 D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주식의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부담을 약속하는 원금보장약정은 증권거래법상 무효지만 주식의 수량과 가격·매입시기·종류까지 위임하는 포괄적 일임계약을 체결한 것은 유효한 만큼 회사는 김씨가 입은 1억1,000만여원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상당수 고객들이 증권사 직원과 포괄적인 일임매매계약을 맺고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현재의 관행이 사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식투자에 적지 않는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교사는 『D증권 광주 모 지점 김모(42) 지점장 등이 원금보장과 균등수익분배 등을 조건으로 주식거래를 권유했으며 자신의 허락도 없이 임의로 주식거래를 해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대혁기자KIMDH@SED.CO.KR
입력시간 2000/07/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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