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사들은 2일 오후 손보협회에서 긴급 기획담당 임원회의를 열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서울과 경기·강원지역 보험가입자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손보사들은 연말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유예된 대출원리금은 내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연체이자없이 분할 납입받기로 했다. 또 납입보험료를 담보로 한 약관대출은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신속히 지급하는 한편 올 연말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고 내년 1월부터 6월말까지 받기로 했다.
아울러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망·사고 관련 증명서류를 행정기관 또는 이웃주민 확인으로 대신하고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로 피해일 현재 보험계약이 유효하고 이달 말까지 해당 손보사에 신청해 승낙을 받아야 한다.
한편 대한·삼성·교보생명 등도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보험료 연체이자·약관대출 이자의 상환을 연말까지 늦춰주기로 했다.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