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ㆍ도 교육청이 지난 10일 열린 전교조의 조퇴투쟁 및 집회와 관련, 조퇴 교사에 대한 현황 파악에 들어가자 전교조가 반발하고있다.12일 전교조와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0일 각 시ㆍ도별로 열린 전교조의 결의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퇴한 교원들의 현황을 파악, 이른 시일내에 보고하도록 시ㆍ도교육청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ㆍ도교육청은 각급 학교별로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무단 조퇴한 교사와 결재를 받았더라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조퇴한 교사의 인원을 파악,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지난 결의대회는 합법적인 노조 조합원이 법령에 규정돼 있는 교원의 기본권리인 조퇴를 사용하고 합법적인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적인 권리행사 였다"며 반발했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