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오는 7월12일부터 외국인이 대주주거나 독자적으로 투자하는 여행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7일 KOTRA가 밝혔다.
KOTRA의 중국 상하이무역관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여행서비스업에 한해 오는 2004년12월까지 외국인 다수지분을 허용하고 , 2007년말까지 외국인 독자기업을 허용키로 한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양허안보다 개방일정을 크게 앞당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를 시작으로 서비스업종에 대한 중국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중국은 제조업종에 대해선 외국인 단독투자 등이 허용됐지만 여행사 등 서비스 업종에 대해선 외국인의 단독 투자를 규제해왔다.
중국 국가여행국과 상무부는 최근 공포한 `외국인 다수지분 및 외국인독자 여행사 설립 잠정규정`을 통해 연간 매출액이 4,000만달러 이상인 외국여행사에 대해 다수지분 여행사 설립을 허용하고, 매출액이 5억달러 이상일 경우 독자회사 설립도 허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잠정 규정은 외국인 다수지분이나 독자투자 여행사는 외국기업 당 1개씩만 허용하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 업무는 금지하고 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