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와 게이머, 업계의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엔씨소프트[36570]의 온라인게임 `리니지'에 대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사전등급 재심의 결과 `심의물 불량' 판정이 났다.심의물 불량이란 등급심의를 신청한 게임이 등급분류를 하기에 충분한 요건을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업체에 통보하는 심의 결과다.
해당업체는 영등위가 요구하는 요건을 갖춰 언제든지 심의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엔씨소프트가 이같은 판정을 받은 이유는 리니지가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자 영등위로부터 지적을 받은 PK(게임안에서 상대방캐릭터를 죽이는 행위)를 아예 없앤 `로엔그린' 버전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 재심의에 신청된 리니지는 원래게임과 유사하지만 약간의 수정을 거친 `데포로쥬' 버전과 로엔그린 버전으로 나눠졌고 엔씨소프트는 이들 2개 게임에 대해 모두 `12세 이용가' 등급을 희망등급으로 제출했다.
영등위는 이들 게임이 제목만 같았지 독립된 게임인데도 같은 ID로 아무런 제재없이 두 게임에 모두 접속할 수 있어 독립된 게임으로 볼 수 없다며 심의물 불량 결정을 내렸다.
즉 데포로쥬 판과 로엔그린 판을 엔씨소프트의 희망대로 같은 12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또 15세 이용가 등급은 현실적으로 PC방 등에서 15세 미만 청소년들의 접속을막지 못해 등급분류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 영등위는 두 버전에 접속하는 회원을 나이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라는 메시지를 엔씨소프트에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엔씨소프트는 두개 게임을 완전히 분리시켜 ID 하나로 다른 게임을 접속할 수없도록 시스템을 구성해 심의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
엔씨소프트는 재심의에서 12세 이용가 등급이 확실한 로엔그린 버전을 만들어혹시라도 데포로쥬 버전이 18세 이용가 등급을 받더라도 충격을 최소하하기 위한 `꼼수'를 쓰다가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든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8일 "로엔그린 판을 따로 만들지 않고 영등위의 지적을 받아들여수정한 리니지만을 신청했다면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리니지를 둘로 나눠 서비스하는 것은 엔씨소프트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판정으로 리니지 데포로쥬 판이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한층 힘을 얻게됐다.
영등위가 만약 이날 데포로쥬 판을 18세 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면 굳이 심의물 불량 판정을 내리지 않아도 엔씨소프트는 어쩔 수 없이 청소년이 접속하지 못하도록 두개 게임을 분리해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를 두개 게임으로 분리해 회원의 나이에 따라 서비스를 하든지 아니면 등급심사 때문에 급조된 로엔그린 버전을 포기하고 15세 이용가 등급을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데포로쥬 버전만을 서비스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서울=연합뉴스) 강훈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