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어떻게?

[서경 부동산 교실] '수인한도' 넘으면 위법…준공 3년내 청구 가능

L씨(55세)는 단독주택에서 수년째 거주하고 있다. 최근 집 근처에서 아파트 재건축 공사가 활발하다. 소음, 먼지 등이 괴로웠으나 주변이 개발된다는 생각에 참았지만 아파트 골조공사가 끝나자 오전10시부터 오후5시까지 집안으로 햇볕이 들어오지 않고 있어 해결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쬘 수 있도록 법률상 보호된 권리이다. 일반적으로 소유한 건물의 남쪽 방향의 토지에 건물 등이 세워짐으로써 일조의 이익을 방해 받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현행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를 직ㆍ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에 의하면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됐다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하다(대법원 1999.1.26.선고 98다23850 판결 참조).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침해 정도가 일정 범위를 넘어야 한다. 판례에서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3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이상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총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참아야 하고,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어서 위법하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사례에서 L씨는 일단 골조공사가 끝난 상태이므로 공사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는 곤란하다. 하지만 일조시간을 기준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아파트 준공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부동산 가치하락분 및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 등으로 구분되고 부동산 가치하락분은 통상적으로 시세의 10~20%수준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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