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떼먹은 화대 돌려줘라"

[노트북] "떼먹은 화대 돌려줘라" 윤락행위가 비록 불법이지만 포주가 윤락녀들로부터 떼먹은 화대는 돌려줘야 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22일 K모(23ㆍ여)씨가 고용 당시 약속했던 화대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포주 윤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윤씨 등은 K씨에게 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락업소 경영자인 피고들이 원고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하고 화대를 보관하고 있다가 분배하기로 한 약정은 선량한 풍속 등 사회질서를 위반한 불법이지만 피고들의 불법성이 원고보다 현저하게 크기 때문에 원고는 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화대를 주지않아 피고가 업소를 쉽게 떠나지 못하게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이에 대한 위자료 지급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K씨는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윤씨 등이 운영하는 윤락업소에서 1회당 화대 6만원중 1만5,000원을 받기로 하고 윤락행위를 해 왔는데 이 돈을 주지 않자 9,300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정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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