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부동산 중개 장소로 제공했다 중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개사협회가 공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50부 박진웅 판사는 장모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청구 소송에서 "협회는 장씨에게 공제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의 공제약관에 기재된 공제 범위에 '중개인이 자신의 사무소를 부동산 중개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손해를 끼쳤을 때'라고 명시돼있지 않다는 사실이 공제사업의 범위를 축소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공인중개사법에는 '장소 제공'의 경우 역시 협회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유모씨와 토지매매 계약을 맺고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로 총 1억 4,5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유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사무소를 공동으로 쓰고 있었다. 그러나 장씨는 자신이 사기로 한 땅의 위치를 유씨가 잘못 알려준 사실을 알게 되자 유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0년 승소했고 "중개사협회 역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