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금리' 지적을 받아온 은행들이 만기 후 이자율과 중도해지 이자율을 높인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만기가 지났지만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정기 예ㆍ적금에 대해 지금까지는 연 0.1%가량의 이자율을 책정했다. 그러나 은행들이 '이자장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11월 말까지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만기 후 이자율과 관련해서는 이자율을 상향 조정한다. 국민은행은 만기 후 1개월까지 약정이율의 50%를 주고 1~3개월 기간에는 약정예금의 20%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역시 이자율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SC제일은행은 가입시점에 입금계좌를 신청서에 표기해 만기가 찾아오면 고객이 지정한 입금계좌로 해당 금액이 자동 이체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도해지 이자율의 경우 은행들은 구간을 세분화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개월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1%의 중도해지 이자율을 부여했던 국민은행은 6개월, 9개월 단위로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약정이율과 잔존 기간에 연동해 이자율 구간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C제일은행과 하나은행 역시 예치 기간에 따른 비율로 중도해지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 500만명 이상의 고객이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