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적발LG화학, 제일제당 등 국내 유명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기능성 심사를 받지 않은 채 멋대로 제품에 기능효과를 허위·과대표시 하거나 광고 하다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허위·과대 표시하거나 화장품을 광고한 49개 수입, 제조, 판매업소를 적발해 고발과 함께 1~3개월의 광고·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엘지화학은 「에이징스페샬에이치엑스-01비씨럼」, 「드봉라끄베르링클리프트크림」 등에 여드름피부 개선, 주름살 개선 등의 기능성이 있다고 표시했다.
로제화장품과 제일제당은 각각 「지노메틱안티에이징크림」과 「식물나라 모이스처크림」 등에 잔주름 개선, 피부미백 등의 효과가 있다고 표시해 적발됐다. 또 태평양은 「아이오페레티놀2500인센티브」 등에 미백효과 등 기능성을 표기해 1개월의 판매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피어리스의 「엑시몬 필링클렌징크림」, 미가람화장품의 「아크네게르마늄팩」, 한솔 코스메틱의 「목향진에모리엔트스킨」, 바이오존화장품의 「코스메틱필」 등은 의약학적 효능·효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표기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등이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이용 기능성을 표방하는 사례가 많다』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 피해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현기자THKIM@SED.CO.KR
입력시간 2000/09/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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