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세재개편안] 체납자 생계유지 재산은 압류 못해

납세자 권익 보호위해 300만원이하 보험등
세금체납 가산금 기준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편도 이번 세제개편에 포함됐다. 우선 세금 체납시 압류금지 재산에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 금융자산을 추가했다. 여기서 소액 금융자산이란 ▦질병ㆍ재해 등에 대비해 불입한 소액 보장성 보험(납입액 300만원 이하) ▦120만원 한도 내에서 생계비ㆍ자녀교육비ㆍ의료비 ▦국민연금ㆍ노령연금 수급액을 예치한 예금잔액(120만원) 등이다. 성실 납세자에게 부득이한 경우 세금 체납 유예처분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는 별도로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지 않고 납부계획서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바뀐다. 세금 체납시 매겨지는 중가산금 규정도 바뀐다. 현재는 체납세액이 50만원 이상이면 매월 체납된 세액에 대해 0.12%가 가산된다. 정부는 이 규정을 바꿔 체납세액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동시에 앞으로는 세금 불복 청구가 더 까다로워진다. 현행 규정은 과세일로부터 3개월 내 불복청구 또는 신고 후 3년 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내년부터는 90일 이내에는 불복청구와 경정청구를 허용하지만 불복기간이 경과하면 경정청구를 제한하기로 했다. 즉 납세자가 신고한 세금이 잘못 계산됐다고 했을 때 신고 후 3년 내 수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90일이 지나면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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