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의 지원대상을 제조업에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과거 구조개선자금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농업벤처기업, 임업, 서비스업 등도 관련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치향락, 투기업종, 건강유해업종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구조개선자금은 중소기업의 생산기반 고도화와 경영혁신을 위해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93년부터 2002년까지 총2만 7,628개업체에 9조 797억원이 지원됐다. 올해 지원규모는 총 1조 2500억원으로 현재 8575억원의 지원이 결정됐다.
<온종훈기자,김민형기자 jho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