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처리 9월 국회로 연기

재정위, 교육세 폐지법안도
로스쿨, 개정안은 본회의 통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처리할 예정이었던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처리시기를 오는 9월 정기국회로 연기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은법 처리문제를 논의했으나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자는 주장과 정부 간 조율할 시간을 주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국 이같이 결정했다. 여야 재정위원들은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하지만 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 정부 간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 만큼 처리시기를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는 주장과 정부 간 한번 더 절충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면서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한나라당 소속 서병수 재정위원장이 재정부가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 전까지 절충안을 마련하고 거시경제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기국회로 처리시기를 미뤘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당초 “연말까지 시간을 달라”고 제안했으나 재정위원들이 ‘정기국회 전까지’로 시기를 못박을 것을 요구하자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재정위는 또 민주당 등 야당이 극력 반대하고 있는 교육세 폐지법안 처리도 연기했다. 이는 민주당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줄 경우 한나라당이 교육세 폐지법안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공감대가 여야 간 형성됨에 따라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시 반대토론 후 퇴장하는 선에서 타협을 본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에게만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정안은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제를 도입하지 않고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정부 원안대로 로스쿨 출신에게만 시험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응시횟수는 ‘5년 내 3회’로 제한했던 원안에 비해 ‘5년 내 5회’로 완화했으며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 대해서는 2017년까지 병행되는 사법시험 응시를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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