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파견근로 전문직종 제한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파견근로가 전문직종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경제특구에 파견근로하는 업종을 단순노무직을 제외한 연구원ㆍ금융종사자ㆍ물류직 등 전문직종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파견근로 업종은 경제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했다. 재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경제특구 설치는 동북아경제중심국가건설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지만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특히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파견근로 업종은 전문지식ㆍ기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로 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을 목표로 오는 7월부터 인천 영종도와 부산ㆍ광양항 3개지역(4,000만평)을 경제특구로 지정, 입주 외국기업에 파견근로허용을 포함해 환경ㆍ교육ㆍ의료분야에서 각종 정책적인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당초 파견근로제의 업종과 기간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노동계가 파견근로제가 모든 업종과 직무영역에서 허용될 경우 “중간착취 등 노동기본권을 말살한다”며 강력히 반발, 전문직종으로 제한하는 쪽으로 수정됐다. 파견근로제는 어떤 사업자(사용사업주)가 인력공급업체(파견사업주)에서 근로자를 파견받아 일을 시키는 것으로 임금지급은 파견사업주가 책임지지만 근로시간이나 휴일 등 근무여건은 사용사업주가 결정한다. 한편 경제특구내의 사업장에서는 월차 유급휴가가 적용되지만 휴일.생리휴가는무급화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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