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청이 내년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현재 국내 최고급 열차인 새마을호에 입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 관심이다.
14일 철도청에 따르면 내년 4월 고속철도 개통으로 새마을호 열차가 한단계 격하됨에 따라 명절기간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타 교통수단이 끊겼을 경우 새마을호 열차의 입석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오는 16~17일 새마을호 이용 고객과 직원 등 1,000여명을 대상으로 새마을호 입석제도 도입에 대한 설문 조사를 거쳐 입석제도 도입 여부와 입석률, 할인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그 동안 새마을호 열차는 통로 폭이 47㎝로 무궁화호(79㎝) 등에 비해 비좁은 데다 최고급 열차에 걸맞은 승객 편의 제공을 위해 입석 발매를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명절기간 등에는 새마을호에도 입석을 허용해 귀성객의 열차 이용 편의를 높여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내년 고속철도 개통 이후 새마을호 열차 운행이 크게 감소할 경우 고속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새마을호 운행 횟수 감소분 만큼 새마을호의 입석을 허용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철도청 관계자는 “명절 등 대수송 기간에 새마을호의 입석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일단 철도 이용객들의 의견을 물어 입석 허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내년에 고속철도가 개통하는 만큼 입석을 허용하더라도 최소한의 수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