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손해보험㈜이 영업정지돼 모든 보험계약이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으로 이전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정례회의를 열고 그린손해보험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보험계약자와 사고 피해자의 불편 없이 계약 이전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그린손해보험이 자본금 증액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등 자체적인 경영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예금보험공사에 매각을 의뢰했다.
예금보험공사가 공개매각을 추진한 결과, 자베즈제2호SPC가 인수자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자베즈제2호SPC가 설립한 지에프엠아이손해보험이 그린손해보험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받게 됐다. 금융위는 계약 이전 결정 등 처분을 위해 그린손해보험에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줬으나 ‘의견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