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8부(심상철 부장판사)는 17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비용 보전액을 반환하라는 처분은 무효”라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부인의 차명예금 4억여 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관위는 공 전 교육감의 당선 무효가 확정되자 기탁금과 선거비용 28억 8,000여만 원을 반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공 전 교육감은 "공직선거 당선자가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등을 환수당하는데 반해 낙선자는 동일한 형을 선고받더라도 비용을 환수 당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에 대해서만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며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