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자, 외국 현지법과 국내법 모두 준수

국제결혼중개업자들은 23일부터 외국에서 현지 법령과 국내법 모두 준수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17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23일부터 외국 현지에서도 국내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면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외국 현지 형사법령이나 행정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만 외교부 장관이 해당업체의 위반사항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 처벌을 받도록 했다.

여가부는 또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행정처분만 받도록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