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분양가 원가내역 공개에 대해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토지공사는 주택건설업체의 치솟는 분양가 인상을 막기 위해 원가공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주택공사는 분양원가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것.
30일 국정감사에서 토공은 높은 공공택지 분양가 책정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공공택지 공급가격은 주택업체 주장처럼 높은 분양가가 아니다”며 “이를 위해 원가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목할 것은 토공이 토지 조성원가는 물론 아파트 분양가 원가 등의 공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토공이 화성 동탄, 파주 교하 등에 대한 본 계약 체결 후 `높은 땅 값 책정분양가 인상`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토공은 “주택건설업체의 과다 이익향유를 방지키 위해 분양가 자율화 문제, 원가공개 등 분양가 인하를 위한 제도보완이 절실하다”고 답했다.
반면 29일 국정감사에서 주공은 분양가 원가공개에 반대했다. 건설원가와 분양가는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게 아니어서 원가공개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지는 않는 다는 것. 특히 건설원가는 사업지구마다 평형, 단지규모, 간선시설 설치규모 등에 따라 다르고 같은 단지라도 용적률, 공구별 공사 낙찰률, 세대평면에 따라 다르다는 것.
주공은 “건설원가가 공개 돼 분양가와 비교될 경우 원가 보다 높거나 낮게 분양 받은 모든 계약자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불가피하다”며 “손익의 적정성, 원가세부내역 입증 요구, 토지 소유자들의 개발이익 반환 요구 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철균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