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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전액감면
입력
2011.09.05 11:09:35
수정
2011.09.05 11:09:35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7~8월 호우 및 태풍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밀양시 등 25개 시군구의 무선국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감면혜택 받는 무선국은 5만7,495개이며 감면금액은 3억4,000만원이다. 전파이용CS센터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www.crmo.go.kr)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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