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내년 7월부터…간장, 콩기름은 제외내년 하반기부터 콩 옥수수 콩나물 등 3가지 유전자변형(GM)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은 의무적으로 ‘GM 식품’임을 적시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정안’을 입안 예고하고 소비자 업계 관련부처 등의 의견수렴과 WTO(세계무역기구) 협의를 거쳐 내년 7월1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콩가루 두부 된장 고추장 영아용조제식 등 각종 식품 제조 시 한가지라도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면 ‘유전자재조합 식품’ 또는 ‘유전자재조합 OO 사용식품’임을 표시토록 했다. 제품 제조 및 가공에 사용된 유전자변형 농수산물의 원재료명 옆 괄호안에는 ‘유전자 재조합된 OOO’이라고 표시해야한다.
표시 의무자는 식품제조 및 가공업자,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 모든 단계별 유통 판매자가 대상이다.
김진각기자KIMJG@HK.CO.KR
입력시간 2000/04/06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