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협상대상자 성호건설 컨소시엄 결정
극동건설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성호건설 컨소시엄이 결정됐다.
서울지법 파산4부(재판장 변동걸 부장판사)는 31일 극동건설 입찰 결과 최고가를 써낸 성호건설ㆍ서울에셋ㆍ신한창업투자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가 써낸 입찰가격은 3,000여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매각제안 가격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므로 앞으로의 진행은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1ㆍ3순위 대상자의 협정서에 신한은행 지점장의 도장이 찍혀 있으므로 오는 8일까지 신한은행장 명의로 협정서 날인을 바꿀 것을 해제조건으로 추가했다"고 덧붙였다.
극동건설은 지난 98년 12월 회사정리계획이 인가되고 법정관리에 들어 갔으며 2001년 흑자 전환되어 115억9,100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우선협상대상자가 탈락할 경우에 대비 2ㆍ3차 협상대상자로 KDB론스타펀드, 우신ㆍ동일컨소시엄을 지정했다.
민동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