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서울대 총학생회 간부로 활동할 당시 학교 구내식당의 식권을 대량 위조해 유통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및 행사)로 최모(27ㆍ휴학중)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최씨의 사촌형인 공범 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대구의 한 식권 납품업체의 도움을 받아 서울대 식권 6,000여장(1,650만원 상당)을 위조한 뒤 이 가운데 2,000여장을 교내에서 팔아 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범행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간부였던 최씨는 “학교에서 식권 납품업체를 변경하려 하는데 납품권을 줄 테니 먼저 6,000장을 만들어달라” 등의 말로 업체 관계자를 속여 60만원을 주고 위조식권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식권을 정상 가격(2,500원 및 3,000원)보다 싸게 판다”는 글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찾아온 학생들에게 1,000원 싼 가격에 식권을 판매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 1월 이 사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식권을 판매한 최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최씨가 “위조 식권인지 모르고 팔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데다 확실한 물증도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씨는 경찰에서 “2,000장만 팔고 나머지 4,000장은 폐기 처분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이들이 나머지 식권도 유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최씨가 위조 식권 유통 의혹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자 지난 2월 최씨를 ‘임시 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