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파산때도/투자자보호 가능”/일 입법화 추진

【동경 공동=연합】 일본 정부는 증권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손질할 계획이라고 대장성 소식통들이 6일 전했다.이들 소식통은 대장성이 파산법과 주식거래법을 개정해 투자자를 보호할 방침이라며 개정 법안들을 내년 1월 정기 의회에서 통과시켜 일본의 98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4월1일자로 발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장성은 파산법의 경우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돈과 회사 자산을 분리시켜 파산되더라도 채권단이 회사 자산에만 손을 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식거래법도 고쳐 고객 예탁금을 거래 중개인이 자신의 계좌에 넣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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