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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육비 포함 등 품질관리비 현실화
입력
1997.08.23 00:00:00
수정
1997.08.23 00:00:00
앞으로 건설공사시 품질관리계획서 작성, 현장기술자의 교육훈련, 시험시설 설치 등 품질관리에 드는 실제 비용은 모두 품질관리비에 포함된다.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비 현실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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