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벨기에産 돼지고기 수입 재게

농림부, 벨기에産 돼지고기 수입 재게구제역 발생 이후 수출중단으로 국내에 쌓여 있는 돼지고기 재고물량이 16만여톤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다이옥신 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됐던 벨기에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1년2개월만에 허용해 축산농가와 소비자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부는 지난 6월12일~17일 벨기에에 전문가들을 파견해 농장의 돼지사육 실태와 도축장의 위생 실태, 검역당국의 검역실태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고 계속 수입을 제한할 경우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이달 1일 도축분부터 수입을 재개한다고 11일 밝혔다. 농림부는 『지난해 6월에 문제가 됐던 돼지는 모두 도축된 상태이고 벨기에는 올 1월부터 사료원료에서 축산물에 이르는 전과정의 오염물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조기발견과 회수가 가능해 더이상 다이옥신 오염문제가 없어 수입재개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입재개 결정에 따라 지난해 6월 다이옥신 파동으로 수입이 중단됐던 벨기에산 돼지고기는 이르면 오는 9월 초부터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부는 최근 설치를 완료한 다이옥신분석기를 이용해 전량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발견될 경우 수입을 다시 중단시킬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상백 대한양돈협회장은 『수입이 자유화된 품목을 무턱대고 막을 수는 없지만 국산 돼지고기가 수출이 안되는 판에 외국산 돼지고기까지 들어오면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8/11 18:2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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