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오납 과징금 돌려줄 때 이자 지급

앞으로 정부가 잘못 거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되돌려 줄 때 이자도 함께 지급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잘못 납부된 과징금∙과태료 등을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긴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정부가 과오납된 과징금 등을 반환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미약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금까지는 정부가 잘못 거둬들인 과징금을 반환할 경우 개별 법률에서 반환이자 지급을 규정했으나 대부분은 근거규정이 없어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과징금 납부의무를 부과한 228개 법률 중 공정거래법과 자본시장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39개(17%)만이 반환이자 지급에 대해 규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국민들은 과태료 등을 추가로 냈을 경우 추가분에 따른 이자율까지 더해 돌려받게 된다. 반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해 재정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6월말 현재 연 4.3%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