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대체농지' 비과세기간 연장 검토

열린우리당은 6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인해 농지를 수용당한 현지 주민이 대체농지를 구입할 때 현재 1년인 취.등록세의 비과세 기간을 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도시 건설지역의 주민들이 대체 농지를 구입할 때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부담을 지게 된다"며 "하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체농지 구입기간이 1년에 불과해 물리적으로 너무 짧은 만큼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당은 또 현행 1억원인 대체농지 취득시 양도소득세 감면한도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우리당은 지역순회 정책간담회의 일환으로 7일 대전.충남지역을 방문, 대체농지 비과세 확대 등을 포함한 행정도시 지원대책 등을 현지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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