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회사 간부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4일 여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정모(47)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 지점장인 정씨는 지난 2002년 7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에게 목과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하고 밤늦게 전화를 걸어 “오빠야, 너 사랑하는 거 알지”라고 하는 등 10여차례에 걸쳐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직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회사 측은 정씨를 해고했고 정씨는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은 “정씨를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며 정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정씨는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더욱 엄격히 취급해야 한다”며 “정씨가 우발적으로 성희롱을 범했거나 직장 내 단결을 이끌어낼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