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터미털이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를 3~5분 이상 공회전시키면 4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최고 5분 이상 자동차 공회전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회전 제한 지역은 터미널 10곳, 주차장 589곳, 차고지 1,010곳, 자동차전용극장 6곳, 경기장 5곳 등 모두 1,620곳이며 이륜자동차, 긴급자동차, 냉동ㆍ냉장차량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공회전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또 공회전 시간은 휘발유와 가스, 알코올 자동차의 경우 3분 이내에서 허용되며 경유 자동차는 5분 이내로 제한된다.
시는 환경ㆍ교통 관련 공무원으로 단속을 벌여 공회전 차량에 대해 1차로 경고한 뒤 경고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 제한시간을 초과할 경우 승용 및 4t 이하 화물자동차는 4만원, 승합 및 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5월까지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