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 채권단은 이같은 구조조정 일정을 월별로 점검하되 분기별 점검에서 이행실적이 부진하면 계열사별 상황에 따라 즉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또는 회사정리절차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시키기로 했다.13개 대우계열 채권금융기관들은 16일 오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대우 구조조정 방안을 승인, 확정하는 한편 대우 11개 계열사 사장과 6개 은행장 등의 서명을 받아 특별약정을 체결했다.
방안에 따르면 대우그룹은 연말까지 모든 구조조정안을 완료한 뒤 대우자동차·대우자동차판매·대우캐피탈·대우통신 자동차부품 부문 등 자동차 관련 4개사와 해외 자동차법인의 관리를 맡을 ㈜대우 무역 부문과 대우중공업 기계 부문 등 6개사로 이루어진 자동차전문기업군으로 축소 재편된다.
서근우(徐槿宇) 금융감독위원회 제3심의관은 『대우차의 경영권이 GM으로 넘어가면 대우그룹은 ㈜대우 무역 부문만 남게 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대우증권과 서울투신운용을 채권단이 3·4분기까지 「선인수 후정산」 방식으로 인수한 후 제3자 매각을 추진키로 했으며 대우전자·대우통신TDX 부문·대우중공업 조선 부문 등의 계열사를 분리, 매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우개발은 세금문제를 감안해 일단 대우자동차와 합병한 후 사업 부문을 분할 매각하기로 했으며 ㈜대우 건설 부문은 즉시 계열분리를 추진하되 일정을 감안해 매각을 연말 시한에서 제외했다.
또 대우중공업 조선 부문은 계열분리 후 외자유치 또는 매각대상으로, 기계사업 부문은 일단 존속대상으로 분류됐다. 이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단의 판단에 따라 출자전환 작업이 병행된다.
이같은 구조조정안이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은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부터 담보처분권을 행사하기로 했으며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계열사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이나 회사정리절차 등의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